안녕하세요! 머니카피입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 제도는 대한민국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은 사회초년생에 미래설계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공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 그럼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청년내일채움공제 - 출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① 청년 (2년형)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인 경우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       로 한정합니다.

     

      ⊙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 졸업 후엔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단 3개월 이하 단기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합니다. 

     

      ② 기업 (2년형)

      ⊙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지원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중소기업.

        - 소비향락업(유흥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업종은 제외합니다. 

        - 문화콘텐츠사업, 벤처기업 등 일부기업체는 1~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① 청년 (2년형)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금하면 정부(취업준비금 600만원)과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으로 적립됩니다. 

    → 2년 후 만기공제금은 1200만원 + @ 

      ⊙ 게다가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에는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

     

      ② 기업 (2년형)

       ⊙ 2년간 청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  50인 미만 사업장 : 기업기여금의 100%를 정부가 지원.

          -  50인 이상 사업장 : 기업기여금의 80%를 정부가 지원(기업 부담금 20%)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① 신청방법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② 신청기한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완료하여야 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중도해지 및 납입 중지가 가능한가?

      중도해지 가능하고 지금까지 청년이 납부한 자기 부담금 상관없이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 등의 사유라면 12개월 이상 유지를 해야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2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시 취업지원금 160만원과 그 기간 이자 수령 

      ⊙ 18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시 취업지원금 230만원과 그 기간 이자 수령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인정하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납입중지가 가능하다.

      (병역의무, 육아 휴직, 개인질병, 업무상 재해, 무급 휴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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