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청년 실업자 및 미취업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늘어감에 따라 서울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촉진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을 50만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구별로 신청자 모집방법은 상이하나 전체적인 틀을 알아보고자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1.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이란?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은 최종학력이 졸업 2년 이내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각 자치구별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자치구마다 선정인원이 상이하고 지역구별로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이 됩니다. 신청 시, 자치구별로 접수일정 및 세부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자치구의 공고를 확인해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2.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대상, 지원금

     

    • 지원대상 : 만19세~34세 청년 즉, 1986년~2002년생을 기준으로 합니다. 

         -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미취업 청년(주 26시간 이하 또는 고용보험 3개월 이하 근로자는 신청가능)

         - 졸업일 2년 이내로, 현재 기준 2019~2021년 졸업생 대상

         - 실업급여 수급 중 신청불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기존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청년

         - 현재 군복무자가 아닌 사람

     

    • 지원금액 : 50만원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3.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가입후 온라인 접수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모집일정

     

    • 신청절차 : 자가체크 → 거주지 확인 → 정보활용 동의 → 정보기입 → 서류제출 

        - 자가체크 : 신청자 본인이 사업 참여 가능한지 자가진단

         (연령, 거주지, 군복무, 졸업 후 2년 이내, 고용보험 미가입 등)

        - 거주지 : 주민등록 기준 주소지 및 거주여부 확인

        - 정보기입 :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1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2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3

     

    • 제출서류 : 스캔본 제출 원칙, 공고일 이후(2022.4.1) 발급 본만 인정함

     

        1. 주민등록초본 1부

         *주소변동이력(최근 5년) 포함 , 병역사항 포함
         * 서류발급처: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가능


        2.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상용) 1부
         * 서류발급처: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 홈페이지에서 발급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가능) 
            
        3.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졸업장) 1부
          * 서류발급처: 본인이 졸업한학교 방문하거나 온라인 민원24 통해서 발급 가능


        4. [선택]병적증명서 1부

        5. [선택]근로계약서 1부
         - 고용보험 가입자 중 주26시간 이하 단기근로자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 3개월 이하인 자의 경우
         - 퇴직하였지만 고용보험 미상실인 경우에는 퇴직증명서 제출  
         * 아르바이트나 단기근로 시행시 사업자와 근로계약시 작성한 계약서를 스캔하여 제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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