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VS 상속세 면제한도

     

    재산을 누군가에게 물려받는다면 증여세가 유리한지 상속세가 유리한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유리한지를 따져보기 전에 증여세는 무엇인지? 상속세는 무엇인지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상속세 면제한도>

     

    증여세 상속세 정의

     

    증여세 : 증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물리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 국세의 하나로 상속, 유증 및 사인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부가한다. 

     

    이렇게만 보면 별 차이가 없는 듯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는 증여세는 '인별과세'이며, 상속세는 '재산과세'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상속세 면제한도

     

    증여세와 상속세의 사전적 정의를 봤으니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와 상속세 면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증여자 증여세 면제한도 비고
    배우자 6억원 2007.12.31일 이전 3억원 증여세면제
    직계존속 5,000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
    만원(증여일이 2013.12.31일 이전인 경우 3,000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
    직계비속 5,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  

     

    참고로 증여자가 증여를 한 이후 10년 이내 사망할 경우에는 해당 증여액은 상속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 공제액이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증여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경우 증여세 면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필히 신고하셔야 합니다. 

     

    ■ 상속세

     

    ① 상속세는 일괄공제로 최대 5억원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인 경우 상속제 면제한도는 최대 30억원까지 늘어납니다.

     

    기초공제는 2억원으로 상속세 면제한도를 받으실 수 있으며, 

     

    자녀공제는 1인당 3천만원(미성년 자녀는 1인당 500만원 X 20세 달하기 까지 나이)를 상속세 면제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로자공제는 1인당 3천만원(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장애인공제는 1인당 500만원 X 기대여명 상속세 면제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증여세 면제한도와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엔 더욱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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