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꼬박꼬박 내고 있는 국민연금!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예상수령액 조회

    30초만에 확인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공단 > 내연금알아보기 에서 [예상연금액 조회]를 통해 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다.

    ※ 본인 인증을 위해 간편로그인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하다.

     

    1. 검색창 '국민연금공단' 조회

    국민연금공단

     

    2. 국민연금공단 적힌 것 누르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3.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 누르기 

    내 연금 알아보기

     

    4.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연금액 조회' 누르기

    내 연금 알아보기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5. 간편인증이나 인증서 로그인

     

     

    6.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누르기

    국민연금예상연금액

     

    7. 예상노령연금액 확인 

    예상노령연금 조회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만 60세까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만 60세까지 연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물론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 제도로 그 이전과 이후에도 별도 신청에 의해 국민연금 가입은 가능합니다. 

     

     

    *임의가입

    소득이 없는 만 27세 미만의 학생이나 무소득 배우자(부부 중 소득이 없는 사람), 군인, 기초수급자 등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임의계속가입 

    만 60세가 넘은 가입자 중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분이나, 혹은 가입기간은 채웠지만 더 많은 연금을 수급받길 원하는 분들이 신청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는 제도

    국민연금액 조회하기

    국민연금 수령나이

     

    그럼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납부가 끝나고 받는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노령연금 수급 연령>

    노령연금 수급 연령

    나의 국민연금 연금액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령액

    또는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조기수급 연령>

    1952년생 55세

    1953년~1956년생 56세

    1957년~1960년생 57세

    1961년~1964년생 58세

    1965년~1968년생 59세

    1969년생 60세 

     

    ※ 조기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1.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이상이여야 하고 2.월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이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액 조회(갤럭시)

     

    내 곁에 국민연금 - Google Play 앱

    새 단장한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서는 예상연금액 조회 및 연금업무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Android : 4.4.2이상)

    play.google.com

     

    국민연금 예상액 조회(아이폰)

     

    ‎내 곁에 국민연금

    ‎본 앱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국민연금"의 대국민 전용 앱입

    apps.apple.com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신청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고, 연금 수급 나이가 됐다면 노령연금 수급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노령연금 청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노령연금 신청 필요서류

    1. 노령연금 청구서(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거나 지사에서 직접 작성)

    2.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신분증으로 제시하는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3. 본인명의 예금계좌

    4.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상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상세증명서로 발급!)

    6. 도장(서명 가능)

     

     

    2023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2023년 1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5.1% 인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연금액의 실질적 보장 장치인 소득재평가와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조정된다.

     

    부양가족연금액 인상

    - 배우자 : 연 269,630원 → 283,380원으로 인상

    - 자녀, 부모 : 연 179,710원 → 188,870원으로 인상

    2023년 국민연금 5.1%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