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맞춰 맞춤형으로 보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분기는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등 총정리를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① ’22.1.1.~‘22.3.31. 동안 ②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1.  기간 : ’22년 1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실
    2.  해당 방역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따라 발령한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
    3. 손실 : 매출액 감소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4. 기업규모 :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및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시설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 산정방식 :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① 월별 일평균 손실액 

     

    - 기본 원칙 :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19년 대비 ’22년)에 영업이익률(’19년)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19년)을 반영

    1.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  월별 과세인프라매출액(이하 인프라매출액) *으로산출한 ’19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과 ’22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의차액
    2. 영업이익률 : 매출액(’19년) 중 영업이익(’19년)의 비중
    3. 인건비 임차료 비중 : 매출액(’19년) 중 인건비와 임차료(’19년)의비중 * 고정비 중 소상공인 부담이 가장 큰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보상금 산정 시 100% 반영

     

    ②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사업장별로 ’22.1.1.~’22.3.31. 동안 각 월별 영업시간 제한 또는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일(日)수

     

    • 일반사업자 : 사업장에 방역조치를 적용한 시·군·구에 의해해당사업자의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사실이 확인된 기간으로산정
    • 폐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한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폐업일* 이후의 기간을제외 * 관할 세무서가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날로 간주
    • 방역조치 위반자 : 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위반한일(日)수 및 그에 따른 운영중단·시설폐쇄 기간*을 제외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 위반을 근거로 지자체가 처분한 경우로 한정

     

    ③ 보정률

     

    : 손실액의 100% * (’21.3분기) 80% → (’21.4분기) 90% → (’22.1분기) 100%

     

     

    ■ 분기별 상하한액

     

    (상한액) 분기 1억원 / (하한액) 분기 100만원

    •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 지급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 신청방법(온라인) : 온라인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① 홈페이지의 ‘보상금 신청’ 클릭 →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④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 ⑤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 ⑥ 지급

     

    • 신청방법(오프라인)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 필수서류제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②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보상

     

    • 신청방법(온라인) : 온라인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① 신속보상 신청결과 확인 →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④ 신속보상액 재안내 → ⑤ 지급신청 또는 확인보상 신청 → ⑥ 확인보상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 ⑦ 보상금 재산정 및 심의 → ⑧ 지급

     

    • 신청방법(오프라인)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확인보상신청서 ,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③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 신청방법(온라인) : 온라인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① 확인보상 또는 확인요청 결과 확인 →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④ 이의신청 증빙서류 제출 → ⑤ 이의신청 심의 및 보상금 재산정 → ⑥ 지급

     

    • 신청방법(오프라인)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 필수서류,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1533-3300, 평일 09~18시 운영)

    ◦ 손실보상 전담창구(평일 09~18시 운영)

    * 각 시·군·구청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온라인 문의

    ◦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채팅상담’ 선택또는 채팅상담채널(손실보상114.kr) 직접 접속

    * 상담원 : 평일 09~18시 상담 / 챗봇 : 24시간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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