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벤처기업부가 지난 14일부터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지난해 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정책입니다. 폐업 소상공인 약 5만여개사에게 100만원씩 총 500억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자격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등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사업개요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코로나19 팬데믹 피해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기회를 주는 제도
■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씩 총 5만여개사
■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폐업한 소상공인
* 기본요건 : 폐업전 90일 이상 영업을 해야하며 재기지원 교육을 사전이수해야만 합니다.
① 소상공인 자격요건 : 매출액·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붙임 참고]
② 폐업기준일 : 2021.12.17. ~ 2022.5.31.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
③ 영업기간 : 폐업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 * 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하며, 폐업일은 미포함
④ 교육수료 (택1) :
- 최근 2년 이내(‘21~’22년)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수료자 * 재도전장려금 신청 전 수료자에 한함
- 온라인 재기지원교육 10차시(5시간) 수료
* 공동대표, 다수사업장 : 1인 1회 지급
■ 지원제외대상 : 아래 <제외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됩니다.
2.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방법 및 절차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22.07.14. ~ '22.08.26.일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폐업재도전장려금.kr)
■ 지급절차 :
○ 신속지급 :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사전 선별된 사업체에 신청안내 문자 발송 → 신청(별도 서류제출 없음) 및 교육수료 후 지급
○ 확인지급 :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2주 내외) → 교육수료 후 지급
- 신청자의 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가 필요하며 조회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서류 제출 필요
* 온라인 화면에서 ’개인(행정·과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에 체크
■ 제출서류 :
3.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교육 및 문의처
○ 온라인 취업·재창업 관련 교육(10차시, 5시간) *을 ’22.8.26일까지 필히 이수
* 단, ‘21~’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자는 교육 면제(재도전장려금신청 전 수료자에 한함)
- 재도전장려금 신청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지급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교육영상 제공 ⇒ 교육완료시(진도율 100%) 지급
* 강의 중 빠른 재생, 넘기기 등으로 수강 완료시 총 수강시간 미달로 미수료 처리
■ 문의처 :
□ 전화 문의 : 콜센터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 손실보전금과 동일한 번호 사용(ARS 안내시 3번 선택)
□ 온라인 문의 : 누리집(폐업재도전장려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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