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뚜렷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윤석열 정부는 전문가들의 예측을 통해 하루 15만명~20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4일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1만 7천여명이 넘는 신규확진자가 발생하였는데 지난 5월 25일(1만8275명)이후 40일 만에 최다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재확산 원인으로는 BA.5 변이 바이러스 확산, 여름철 휴가로 인한 이동량 증가와 실내감염, 면역효과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오는 11일부터 코로나 확진자는 재택치료에 드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확진자 전원에게 지원되던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이 11일부터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2019년 가계소득동향조사를 기준으로 한 자료를 참고하면 전체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뀐 정책으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대상은 어떻게 바뀌는 것이며,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생활지원금) 개편안
'22.7.11 개편안 내용
- 코로나 생활지원금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 지원
- 코로나 재택치료비 : 본인 부담
- 입원치료비 : 진료비 재정 지원 유지
- 유급휴가비 :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만 지원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기존 생활지원비가 35,000원, 유급휴가비는 1일 13만원이였는데, 11일부터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2만원, 유급휴가비 1일이 4만5천원으로 대폭 감소합니다.
2.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① 온라인신청
- 신청대상 :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② 방문신청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 '22.5.12.이전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방문 등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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